유기동물 보호공고(8. 29. ~ 9. 5.)
작성일 2022.08.30
작성부서 영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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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동물보호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우리군 관내 발생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동물보호법 제20조(동물의 소유권 취득)에 의거하여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고성군수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,
3. 동물보호법 제21조(동물의 분양, 기증) 및 제22조(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)에 따라 분양 또는 인도적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○ 유기동물 공고기간: 2022. 8. 29. ~ 9. 5.
○ 동물의 소유권 취득일: 2022. 9. 8.
담당부서영오면 총무담당